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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철강 관세 무역분쟁 해소…국내 철강사 영향은


EU산 철강 수입 확대로 미국 시장 내 점유율 낮아질 가능성 높아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철강·알루미늄 수입관세와 보복관세 철폐 관련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양국 합의로 미국 시장에 EU산 철강이 무관세로 들어옴에 따라 국내 철강사들의 대(對)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EU에 대한 철강 25%와 알루미늄 10% 수입 관세를 철폐하고, 과거 수입 물량에 기초해 무관세 물량을 부여할 계획이다. EU는 232조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매겼던 보복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포항제철소 제 3부두에서 철강제품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사진=포스코 ]
포항제철소 제 3부두에서 철강제품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사진=포스코 ]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국가안보상 위험을 이유로 유럽을 비롯한 거의 모든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했다.

이에 EU를 비롯한 국가들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양국 간 합의로 232조 관련 진행 중인 WTO 분쟁도 종료된다.

따라서 EU는 매년 330만 톤의 철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한다.

이번 미국과 EU의 합의로 한국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 받는 대신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하는 수출 쿼터제 제안받았고, 이를 수용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미국향 수출은 연간 268만 톤을 넘기지 못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 철강사들이 여전히 수출 쿼터제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미국과 EU의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는 EU산 철강의 수입 확대로 국내 철강사들의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더욱이 EU산 철강은 무관세로 들어와 국내 철강사들이 가격 경쟁력에 크게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국내 철강사들이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해야 하지만, 미국 내 공장을 운영 중인 곳은 포스코와 세아제강 두 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철강업계는 정부 당국과 협의를 통해 현재의 쿼터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재 알려진 미국과 EU 관세합의안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합의문이 발표되지는 않은 상태다"며 "상세 내용이 공개돼야 국내 철강업계 영향도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미국과 EU 합의안에 따르면 유럽은 TRQ(저율관세할당) 방식으로 수량을 모두 소진한 뒤에라도 일정 관세를 부과받고 수출을 진행할수 있는 반면, 한국은 직전 3개년의 평균물량으로 설정된 쿼터 이상을 판매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현재 미국의 시황을 고려하면 EU 무관세 쿼터 규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에 영향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영향과 앞으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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