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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 김포장릉 앞 무단아파트 건설사 개선안 보류 결정


김포 장릉 문화적 가치 유지 어렵다고 판단…철거 가능성 커지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문화재 보존지역 내에서 무단으로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의 개선안에 대해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

2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는 이날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김포 장릉 인근 무단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합동심의에 나섰다. 문화재위는 건설사들이 제출한 개선안을 검토했지만, 이들 개선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보류 결정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경관을 인근에 위치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가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경관을 인근에 위치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가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화재위는 향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추가적인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소위에서는 김포 장릉의 경관을 가리는 아파트에 대해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화재위는 지난 8월 대방건설, 대광건영, 금성백조가 제출한 김포 장릉 앞 아파트 건설 안건을 심의해 "건물 위쪽 일부가 조망돼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건설사로부터 개선안을 받은 뒤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3개 건설사들은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안에서 아파트 외벽 색상과 마감 재질 등만 언급했다. 문화재 경관을 가리는 이들 아파트 일부 층수 철거는 거부했다. 마감 색상을 장릉을 강조하는 색으로 칠하고, 야외에 육각 정자를 두겠다고 제안했다.

대방건설과 대광건영은 연못·폭포 조성, 아파트와 지하 주차장에 문인석 패턴 도입 등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금성백조는 문화재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장릉과 조화를 이루는 재질로 마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관을 가리는 일부 층수가 철거되지 않으면 장릉이 세계문화유산에서 지정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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