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인공지능(AI)이 바둑으로 인간을 이긴지 5년이 지났다. 그 사이 AI는 진화를 거듭해왔다.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이른바 '초(超)지능'을 가진 AI의 출현도 눈 앞에 뒀다.
AI의 진화 배경에는 '딥러닝(Deep Learning)'이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다. 전문가들은 AI의 급진적인 발전은 학습 알고리즘의 혁신 때문이 아니라고 말한다. 인터넷에 의해 얻게 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그 배경으로 꼽는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AI가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학습을 하는 것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의 핵심 강점이라고 설명한다.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AI 알고리즘의 창의력이 제고된다는 의미다.
정 위원장은 11월 2일 아이뉴스24 주최로 서울 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볼룸 한라홀에서 열리는 '아이포럼 2021'에서 'AI 알고리즘 창의력 제고와 규범적 통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통해 이 같은 변화를 공유한다.
4차 산업혁명의 엔진은 AI다. 4차 산업혁명이란 대변혁의 시기에 성공을 좌우할 핵심 경쟁력이다. AI는 컴퓨터를 이용해 마치 인간의 뇌와 같은 신경망을 구축해 학습·추론·지각·이해능력 등을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알고리즘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정 위원장은 이 같은 알고리즘의 동력으로 '데이터'를 꼽는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엔진을 움직이는 '석유'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이 수집해야 더 많은 학습이 이뤄지고, 이는 곧 AI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 위원장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법과 제도적인 준비는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예로 사람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면 로열티를 내거나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로봇이 책을 읽으면 카메라를 통해 스캔된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무단복제와 무단전송 등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즉, 그간 사람이 책을 읽는 것을 권장해왔다면 AI 발전을 위해선 로봇이 책을 읽고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법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 질서가 복잡하고, 때로는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이는 자칫 AI의 개발의욕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다.
정 위원장은 "AI가 앞으로 일으킬 변화는 산업계는 물론, 개인이 생성하는 데이터의 이용, 수집, 활용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AI와 함께 공존해야 할 21세기에는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법 질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이 제시하는 보다 심도 있는 4차 산업혁명과 AI기술의 발전뱡향은 11월 2일 '아이포럼 2021'에서 들을 수 있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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