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봉완 기자] 경상북도 안동시는 내달 30일까지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 135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신규아파트 분양권 등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을 중점으로 불법중개행위와 공인중개사의 시세조장 행위 등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안동시지회 반원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벌인다.
단속 사항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상태,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행위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고의성이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