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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남았다…연말정산 세테크 중간점검 포인트는


지난해 대비 5% 초과 사용하면 10% 추가 공제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13월급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4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내년 1월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중간점검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올해부터는 세제개편안 중 '기부금세액공제'가 한시 확대됐다. 1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선 20%까지,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35%까지 확대됐다.

계산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계산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작년과 동일하게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 도서·공연·미술관 등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가 공제된다. 다만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경우만 적용된다.

연소득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 한도 내에서,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또 올해 소비금액 중 지난해 대비 5%를 초과 사용한 금액 중 10%도 추가 공제된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2%가 공제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는 월세액의 10%가 공제된다. 한도는 동일하게 750만원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만일 한쪽 배우자가 올해 퇴사한 경우 퇴직 후에는 재직 중인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작년에 배우자 소득이 없었으나 올해부터 배우자가 사업 등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공제는 안되므로 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업을 하는 배우자의 소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급감한 경우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근로자인 배우자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월세 사는 근로자의 경우는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부양가족중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미리 병원에서 암환자 및 장애인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면 유리하다.

특히 20세이하 60세이상의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이 거주하다 취업, 취학, 병원치료 등을 위해 같이 살지 않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간주해 대학등록금 공제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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