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홍은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3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0시33분께 전남 여수시 덕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을 흉기로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위층에는 60대 부부와 40대 딸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A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부부가 숨지고 60대 부부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자녀 2명은 방으로 피신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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