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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상품 판매 중개 가능…금융위 관련법 개정


중소 사업자 금융결제원 등 중개기관 활용 가능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2월 1일 본격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해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이번 개정안은 API방식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안전성 점검 의무화 등 소비자보호 강화,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를 통한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등 마이데이터 관련 보완필요사항 등을 반영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 신용카드 이용내역, 통신사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오픈 API를 통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3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비즈니스다.

오픈 API는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해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오픈 API가 열리면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다른 금융기관 정보 등을 연동할 수 있게 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행위규칙을 강화했다. 이를 위한 행위규칙을 신설하고 과당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3만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이익 제공의 서비스가입 등도 금지된다. 더불어 기능적합성과 보안취약점 점검 등 안전성 점검도 의무화했다.

다음으로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정보 전송체계도 효율적으로 개편했다.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직접 API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의 중계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겸영업무도 가능하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허가심사 중단제도도 개선됐다. 지난 5월 6일 발표한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신규 허가심사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중단 건에 대한 주기적 재심사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대주주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을 이유로 심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마다 심사재개여부를 재심사한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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