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금세탁과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된다.
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을 1개월 내에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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