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논란을 둘러싸고 자신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자사를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곽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지사 측이 이날 자신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을 언급한 뒤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저는 9.17 SNS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천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 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감독에, 이익환수에 모두 관련 되어 있어서'라고 한 바 있다"며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에게 묻는다"며 "이 후보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천억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냐.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이냐. 인허가, 사업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캠프는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지사 측은 곽 의원이 지난 17일 SNS에 "이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라고 적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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