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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가 외면한 벼량 끝 400여명의 소상공인


[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8일, 장을 볼 겸 집 근처 슈퍼마켓을 찾았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른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한 가맹 점포다. 말이 '대기업'이고 '기업형'이지 동네에서나 볼 법한 작은 매장이다.

평소 자주 들러 장을 보는 만큼 점장님과도 인사하며 안부를 묻는 사이다. 이 날도 "추석 잘 보내세요"라고 인사드렸다. 그러자 점장님은 "장사가 잘되야 잘 보내는데 올해도 틀렸다"고 말했다. "대목인데 왜요"라고 묻자 "사람이 와야지. 국민지원금이라도 쓸 수 있었음 좀 나았을텐데 사람이 안와요"라고 토로했다.

SSM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당장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두고 그랬다. SSM에선 사용이 불가한 반면 점포 규모에서 SSM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큰 식자재마트에서는 사용이 가능다하는 점 때문이다.

SSM이 제외된 이유는 간단하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SSM 모든 점포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주요 SSM 4사(롯데슈퍼·이마트에브리데이·GS더프레시·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전국 1천330여개 점포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은 400여곳에 달한다. 약 30% 비중이다. GS더프레시의 경우 직영점(160곳)보다 가맹점(175곳)이 더 많다.

반대로 식자재마트가 포함된 이유도 간단하다. 대기업이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식자재마트 다수는 소상공인이라기 보다는 연간 매출만 수천억원에 달하고 SSM만큼이나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은 상황이다.

정부가 SSM을 '대기업'이라는 프레임으로 유통산업발전법(유산법)에 가둔 순간부터 400여명의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정부의 지원금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그나마 최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소상공인 운영 SSM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대규모 점포 경영자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정의를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와 설비비 등 총 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하는 점포'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적어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SSM의 어려운 경영 환경이 나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 정부의 핵심 경제 철학은 '혁신 성장'이다. 적어도 400여명의 소상공인이 '대기업'이라는 프레임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해주기를 희망해본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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