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박예지 판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2019년 11월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공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리과장이었던 A씬느 자신이 회사의 은행통장과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집값에 보태거나 자신의 여행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약 2년 동안 3억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은행직원에게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횡령한 돈으로 필수적인 생계비가 아닌 집값, 여행경비 등에 사용했다"며 "회사는 A씨의 범행으로 회사 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실형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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