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개선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과도한 분양가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주택건설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무주택자들을 분양가 상승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과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별로 다른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통합 심의제도를 활용해 건설사들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먼저 정부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한다. HUG는 지난 2월 심사기준을 전면 개편했지만, 건설업계는 합리성 보완 등 개선을 요구해왔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분양보증 심사시 인근의 비교사업장 분양가와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 적정성 심사에 나선다.
하지만 인근 분양사업장이 없을 경우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감소돼 민간 사업자가 주택공급을 꺼려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단지규모와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기준을 공개하는 등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도 일부 개편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는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지자체별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방식이 다르다보니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분양가 논쟁으로 분양이 지연됐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전날(14일)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3.42% 인상해 이날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면적(3.3㎡) 당 건축비 상한액은 664만9천원에서 687만9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는 지난 2008년 7월(4.4%) 이래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는 택지비에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용을 합쳐 시세의 80% 내에서 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 데 이어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까지 진행될 경우 사업성 개선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은 물론 건설 시공사 등이 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보니 무주택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건설사들이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게 말이 되느냐', '정부만 믿고 분양을 기다려왔는데, 분양가가 오르는 것 아니냐' 등의 우려 섞인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무주택자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은 전날 국토부에 보낸 민원을 통해 "분양가가 낮아서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국토부가 분양가를 올려 건설사에 이익을 안겨줄 것이 아니라 낮게 책정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같은 논란에 분양가 상승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분양가를 올리려는 목적이 아닌,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부분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이들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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