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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조사방해’+ 원안위 ‘늑장조처’+ 조사단 ‘조사지연’= 원전안전 안 보인다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와 감마 핵종 확인

월성원전
월성원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원전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두 ‘원전의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원전은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이다. 치명적 사고가 발생하면 손쓸 수 없는 비극을 맞는다.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가 원전이다. 우리나라 원전은 위조부품 비리, 부실시공, 관리 소홀 등으로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

최근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와 감마 핵종이 확인된 것도 연장선에 있다. 안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민간조사단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태를 보였다. 여기에 한수원이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적기에 한수원의 조사방해 등에 대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민간조사단은 조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의 조사방해와 원안위의 늑장조처. 이 때문에 조사단의 조사가 지연되면서 원전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시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월성원전 부지에서 삼중수소와 감마 핵종이 발견된 만큼 외부로 유출 여부는 초미의 관심 사항이다.

민간조사단은 2012년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Spent Fuel Bay, SFB) 차수막 보수공사를 위한 한수원의 굴착공사에서 구조물 외부에 설치된 차수막(바닥)을 손상시켰음을 확인했다. SFB 구조체 주변 토양·물 시료(심도 9m)에서 방사성핵종을 검출했다. 토양 시료의 경우 감마핵종(Cs-137)이 최대 0.37 Bq/g이 검출됐다.

Cs-137의 자체처분 허용농도는 0.1 Bq/g이다. 토양 시료에서 허용농도보다 3배 정도 높은 핵종이 검출된 셈이다.

조사단은 앞으로 지하수 관측공을 추가로 시추해 환경감시를 강화하고 추가 유입경로와 외부 환경 유출 여부를 계속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조사단과 협의 없이 조사대상인 1호기 SFB 저장조 차수벽과 차수막을 제거해 SFB 차수 구조물의 상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한수원이 제공한 자료에는 선명하지 않은 도면으로 구조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답변자료 제출도 더뎌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기환 원안위 원자력안전과장은 이에 대해 “한수원의 조사방해 등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한수원의 입장 등을 파악한 뒤 조사단과 협의해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조사단의 초창기 활동 때 한수원의 조사방해로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고 많이 나아졌는데 여전히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조사단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많다는 것이다.

함세영 민간조사단장(부산대 지질환경공학과 교수)은 “처음에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희미한 도면이 많아 재요청했고 조금 개선이 됐다”며 “조사단이 활동을 시작할 때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한수원의 답변자료가 늦게 오면서 조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함 단장은 “조사단의 목적은 명확하다”며 “삼중수소 유출원인과 경로는 물론 외부로 유출이 있었는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파악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민간조사단이 사용후핵연료 수조에서 균열을 확인했고 보수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아 지금도 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한수원과 원안위는 더는 누출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사용후핵연료 수조를 스테인리스 등으로 완전히 교체하지 않으면 누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가 중간저장시설 없이 부지에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민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용 위원장은 “원전 부지에서 외부로 누출 여부는 더 조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지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월성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와 함께 인근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건강영향역학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영향역학조사는 의료처방 이력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관련법을 만들어 건강영향역학조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간조사단은 앞으로 외부유출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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