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송치된 60대가 알고보니 무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지난 8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에서 처리한 이같은 우수 업무 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청호 창원지검 밀양지청 부장검사와 최건호 검사는 엿ㅇ을 납치·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송치된 60대 남성 A씨의 무고함을 규명해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동거 관계인 여성 B씨를 납치·감금하고 성관계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지만 최 부장검사의 끈질긴 수사 끝에 누명을 벗었다.
조사 결과 B씨가 A씨를 무고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에 검찰은 A씨를 무혐의로 석방했다.
대검 관계자는 "B씨의 신고로 체포 후 구속까지 돼 송치된 사건을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과학적이고 면밀한 수사로 피의자의 무고함을 규명해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뻔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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