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했다. 서울시 공무원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소속 한 직원이 지난 10일 코로나19로 숨졌다.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확진됐으며 이후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말 서울 동작구 소재 사우나에서는 타 시도 이용자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다른 이용자와 종사자, 가족, 추가 확진자가 근무하는 서소문청사까지 연쇄 감염이 일었다.
이에 당시 기준으로 서소문청사에서만 약 2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한 직원 역시 해당 집단감염으로 확진됐으며,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판명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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