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는 해외주식은 연내,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까지 소수점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2019년 소수점 주식거래에 대한 시장수요에 부응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자의 소수점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로 만들어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이들 누적거래분은 신한금융투자가 14만명, 2억7천만달러, 한국투자증권이 51만명, 7억5천만달러다.
다만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주식에 대해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증권사별로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단 복안이다.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점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점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해 관리할 방침이다.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매매하고, 배당금을 수취할 수 있다.
국내주식은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점 거래가 허용된다. 여기서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점 주식주문을 취합하고 온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이후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향유하되, 소수점 지분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주식 소수점 거래를 위해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해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선운영한 이후, 법령개정 등을 검토한단 계획이다.
올해 10~11월 중 예탁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 제도설계,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해외주식은 올해 중,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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