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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김용호·강용석·김세의 구속영장 신청 검찰 단계서 기각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멤버들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왼쪽부터 김세의 전 MBC 기자,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전 기자 [사진=유튜브 캡쳐]
왼쪽부터 김세의 전 MBC 기자,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전 기자 [사진=유튜브 캡쳐]

앞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호 전 기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용을 보강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녀들,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그의 아들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호 전 기자는 지난 7일 오전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는 경찰과 대치하다 지난 8일 체포됐다.

가세연 측은 당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테러범도 아니고 2명을 체포하는데 20명씩 동원이 됐다"며 "연락이 닿지 않는 걸로 봐서 이미 잡혀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남경찰서로 좀 가셔서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경찰에 좀 물어봐 주시고 정확한 사정을 좀 알려달라"며 "변호사를 선임해달라.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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