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계정(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사업자 등록을 못하면 3조원 가량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사라질 전망이다.
절반 이상의 토종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4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 후 중소형거래소 원화 거래가 중단되면 사실상 폐지될 것이란 우려다.
9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맹,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한국핀테크학회는 공동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 및 투자자 보호 대안'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특금법 이후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금법 상 원화마켓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획득하고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두 조건을 충족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이른바 4대 거래소 뿐이며, ISMS를 획득하거나 신청한 거래소는 36곳이 있다. 따라서 원화를 활용해 코인을 거래할려면 4대 거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최초로 진행했으며, 지난 8일 실명계좌를 획득한 빗썸과 코인원, 코빗도 신고를 진행했다.
반면 나머지 36곳은 은행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도 시간이 부족해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24일까지 계좌 획득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피해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대 거래소 외의 거래소들이 등록을 못하면 한국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시가총액 3조원 가량이 증발한다"고 주장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한국 토종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이른바 '김치코인'은 총 112개가 있는데, 이중 4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은 70여개 수준이다. 나머지 42개 코인은 특금법 이후 원화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어 사실상 상장폐지와 동일한 충격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원화거래 비중이 80% 이상인 코인 112개 중 4대 거래소 70개를 제외한 나머지 42개 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3조원 수준, 전체 김치코인의 62.5% 수준에 육박한다"면서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지 않은 코인까지 감안한다면 원화거래 중단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학회장은 "4대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을 다 합하면 91.5%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거래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 코인 상장 규모로 따진 것이 아니다"면서 "중소형거래소에 등록된 김치코인들이 바로 4대 거래소에 상장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블록체인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본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됐다. 일본 금융청은 2017년 가상자산 거래소 16개의 신고 수리를 시작해 꾸준히 심사를 진행해 34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등록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은 법 체계와 문화·경제 환경 유사한데 일본은 많은 거래소를 제도권 유입시켜 안정적으로 가상자산산업 발전시키는 중"이라며 "정부가 일본처럼 적정한 수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해서 독과점 피해 막고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게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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