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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문닫는 가상자산거래소 9월17일까지 공지" 권고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신고설명회 "폐업시 사전공지 등 필요조치 이행해야"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금융당국이 폐업을 준비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9월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업자 신고 없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는 9월24일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서울정부청사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은 6일 가상자산거래사업 신고를 준비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하고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설명회 대상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거나 ISMS 심사 중인 30여곳이다.

우선, 신고 접수 전 단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종료할 경우 지체없이 영업정리 진행해야 한다고 금융당국 측은 설명했다.

특금법상 원화마켓(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 거래 중개)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 받은 거래소만 개설할 수 있다. 만일 실명확인 계좌 없이 코인마켓(가상자산 간의 거래 중개)만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9월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신고접수시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일 신고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거래소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영업종료를 사전 공지하고, 입금종료와 예치금·가상자산 출금을 안내해야 한다. 또 해당 거래소는 회원정보 파기 등 필요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신고 접수 후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이 3개월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여부와 더불어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신고 수리 후 금융당국은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를 면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FIU내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조직신설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여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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