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집값 10%만 내면 10년 뒤 내집마련…'누구나집' 시범사업 본격화


10년 뒤 분양전환가 미리 확정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집값 10% 수준으로 보증금을 내면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는 미리 확정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사진=국토부]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해왔다.

누구나집은 ▲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앞서 특위는 집값의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고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는 방식 등을 제시했는데, 당정 협의 결과 집값의 10%를 내고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갖게 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했다.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한다. 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 '거주'를 통해 주택 가치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공유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이번에 공모대상 3개 지역과 6개 사업지구는 ▲화성능동 899호 ▲의왕초평 951호 ▲인천검단 4개 사업지 등 총 4천225호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8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14일부터 15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오는 11월 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집값 10%만 내면 10년 뒤 내집마련…'누구나집' 시범사업 본격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