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첫 재판이 내달로 연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당초 오는 7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기일을 내달 12일로 미뤘다.
이는 이 부회장 측의 요청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 3일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판기일이 미뤄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가 바꾼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식 공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식 공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3일 가석방 이후 공식 활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매주 목요일마다 삼성물산 부당 합병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내달부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도 시작되면 수시로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 프로포폴 관련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온전히 경영활동에 집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재판에 결과에 따라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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