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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7곳,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불참 선언 "들러리 거부"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언론단체들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불참 선언을 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지난 2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위한 들러리용 협의체에 불참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 인사들이 이처럼 오만하고 독선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7단체는 '8인 협의체'에 참여해 조언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8인 협의체'는 민주당 강행처리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하고 협의체에 참가한 언론 관계자들은 여기에 들러리만 서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 서양원 한국신방송편집인협회 회장,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김용만 한국기자협회 본부장(왼쪽부터)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7단체 기자회견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 서양원 한국신방송편집인협회 회장,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김용만 한국기자협회 본부장(왼쪽부터)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7단체 기자회견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이어 "국내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런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애당초 없어 보인다"며 "친문 강경파와 친여 언론 유관 단체를 내세워 일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선 기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 처분하고 9월27일이라는 처리 시한부터 없애야 한다"며 "여야가 구성하는 협의체는 법안 개정에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며 원점에서 언론 자유 신장과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형법 상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폐지, 유튜브·1인 미디어 자율 규제 등도 이번 기회에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만일 민주당이 들러리 단체들을 내세워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언론7단체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입법 폭주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여야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오는 27일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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