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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신생아 딸 출생신도 안 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1심 무죄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자신의 딸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 김모씨와 친모 조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10월 딸 A양을 낳았지만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예방접종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하다 세상을 떠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조씨가 2016년 4월 김씨와 별거에 들어가면서 경찰에 자진신고하며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조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나머지 증거들은 간접사실에 불과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A양 사망 직후 배낭에 넣었다가 한 달 후 화장실로 옮겼다고 하는데 시신을 상온에 방치하면 부패하고 악취가 발생한다"며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한 조씨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첫째 딸과 함께 사는 집 화장실에 보관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A양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조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문을 강제로 열어 조씨가 지목한 곳을 수색했지만 나무상자나 A양 등 관련된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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