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키토제닉 식단'이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용어를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한 식품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반식품 등을 키토제닉 식단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360개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키토제닉 식단은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소아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을 말한다. 최근에는 시중에서 새로운 다이어트법으로도 소개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키토제닉이라는 용어를 일반식품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당 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64개 게시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소비자 기만 227개(63.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95개(26.4%)▲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7개(10.3%) ▲거짓·과장 1개(0.3%) 등의 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일부 제품은 '키토제닉 식이요법', '키토제닉 도시락' 등과 같이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을 명시해 광고를 했다. '저탄수화물', '순탄수' 등 정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또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체중감소'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 사례도 적발됐다. '당뇨 간식', '암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 사례도 발견됐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검증단은 키토제닉 관련 부당광고에 대해 "일반인에 대한 '키토제닉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가 아직 공인되지 않았고 두통, 피로감, 탈수증상과 어지럼증,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이상 증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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