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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업계 의견 반영해야"


경제 5단체 의견서 제출…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 제안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경제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과정에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5대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 단체들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으로 명시한 데 우려를 표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기후위기대응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2030년까지의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못박았다.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밝혔다.

경제5단체는 의견서에서 "2050 탄소중립은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목표로 이해한다"면서도 "주요 선진국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탄소중립을 위한 준비기간은 짧은 국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2030 NDC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제조업 비중은 우리나라가 28.4%로 EU(16.4%), 미국(11.0%)에 비해 많이 높다. 온실가스 배출정점부터 탄소중립까지 준비 기간은 EU(60년), 미국(45년)에 비해 훨씬 짧은 32년이다.

경제5단체는 ▲경제계와 소통 활성화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강화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탄소감축 설비투자 지원 확대 ▲예측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경제계는 '2050 탄소중립'은 불가피한 목표라 하더라도 단기 과제인 '2030 NDC'는 산업 경쟁력과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국회가 정한 '35% 이상'을 기준으로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NDC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협의하자고 주장했다.

우선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 간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경제계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분야 기술은 EU·미국에 대비해 80% 수준에 그치고 있고, 특히 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다면서 정부가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선도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체계 개편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전환 과정에서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안정적·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제계는 이밖에 온실가스 감축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 예측 가능한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제시했다.

현재 대·중견에 대해 각각 1·3%인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시설 공제율'을 5·7%로 상향하고 2030 NDC 달성을 위해 당장 필요한 기술과 설비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해 세액공제를 우대하고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우리 기업들도 EU·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 ESG 실천 요구 등에 따라 탄소감축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 현실적 뒷받침이 되지 않을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업의 존망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글로벌 친환경 신시장을 선점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형덕 중기중앙회 제조혁신실장은 "중소기업들도 2030 NDC 설정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하위법령 제정이나 정책추진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전폭적인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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