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관련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같은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여야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내달 27일로 연기하고 해당 법안 관련 '8인 협의체'를 꾸려 추가 논의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여야가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언론중재법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내용에 관해서도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안을 만들어 갈 일이라며 한발 거리를 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입장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한 것"이라며 "어제 고의·중과실 추정과 관련해서 수정안이 제시되기도 했고, 야당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빼자는 그런 제안도 계속 국회에서 이루어졌었는데 27일까지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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