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오픈마켓에 전자상거래업체 입점 시 신고‧등록·허가 사항 확인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사업 영위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신고·등록·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중 확인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최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포인트 판매 중단 및 서비스 축소에 따른 환불 사태로 머지포인트를 구입하였던 소비자와 머지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상품·서비스 제공을 약속한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에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의 전자금융업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수사를 통해 사업구조 상 서비스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고 부채가 자본 비율을 크게 상회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머지포인트 판매를 계속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성립이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은 머지포인트가 대규모로 발행·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유명 이커머스업체들이 높은 할인율을 내세우며 머지포인트의 판매를 중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머지포인트에 대한 인지도나 신뢰가 낮음에도 포인트를 판매한 G마켓, 11번가, 티몬, 위메프 등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를 믿고 머지포인트를 구입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커머스 업체들은 입점 업체가 타 이커머스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머지포인트가 사업에 필요한 허가를 얻은 사업자인지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하여 ‘머지포인트’와 같은 무등록 전자지급수단이 소비자에게 유통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입점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사업 관련 법령상 갖추어야 하는 신고·등록·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가 없어 허점이 존재해 왔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머지포인트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았음에도, 현행 법률에 이 같은 확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인트를 판매해 피해를 키웠다고 볼 수 있다”며, “코로나 19로 인해 언택트 서비스와 전자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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