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63곳 가운데 24곳은 사업자 신고에 필수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사업자 특별 점검에서는 관련한 사기 141건의 불법 외환거래 등이 적발됐다.
2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수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전체 63곳 중 21곳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42곳 가운데 18곳은 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24곳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 ISMS 인증 획득 ▲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지금까지 2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업비트가 유일하다.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할 수 있어, ISMS 미신청 24개 거래소는 줄폐업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또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올해 4월1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141건으로 520명을 수사·검거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수익 2천556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만여명으로부터 2조2천133억원(재투자금액 포함시 3조8천400억원)을 편취한 대형 사기 사건이 포함됐다.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파악한 피의자 77명 가운데 7명을 구속했으며, 2천400억원을 몰수 보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침해 모니터링을 진행해 가상자산 관련 피싱사이트 113건을 차단·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8개사의 이용약관을 현장조사·심사해 부당한 약관 개정조항과 면책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한(9월24일)이 얼마 남지 않아 관련 불법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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