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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새벽 4시 강행 처리…오늘 본회의 오른다


'징벌적 손해배상' 담긴 개정안,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각오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 등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문구를 내걸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5일 본회의에 오른다.

지난 24일 오후 시작한 법사위 회의는 25일 자정을 넘긴 새벽까지 쟁점을 놓고 충돌하다 새벽 4시쯤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진행 방식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단독으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전날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 의회 횡포 규탄대회'를 열었다. 법사위에서도 야당의 비판은 이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쟁점과 갈등이 얼마나 많은 법인데 논의하지 말고 표결만 하자는 것이냐. 이런 의사진행에 더는 협조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새벽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행 방식을 두고 야당이 반발한 것과 관련, "야당에서 계속 시간끌기 하는 것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총력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충돌은 본회의장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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