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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1주년] ① P2P금융의 제도권 편입…무엇이 달라졌나


소비자권익제고 및 P2P금융사의 금융회사 안착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전세계에서 최초로 지정된 P2P금융업 관련 법안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곧 시행 1주년을 맞는다. P2P금융 대출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 온투업 등록 이슈와 향후 업계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7일 시행된 온투법은 오는 27일 1주년을 맞는다. 온투법은 P2P금융을 법제화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법으로, P2P금융업체들은 오는 27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온투업제로 등록해야 한다.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 로고. [사진=각 사 ]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 로고. [사진=각 사 ]

온투업 등록을 위해선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인력·물적설비 구비 ▲내부통제 장치 및 사업계획 구축 ▲임원에 대한 제재사실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신청인의 건전한 재무상태 등의 요건을 갖춘후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한다.

온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는 P2P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 권익 제고와 온투업체의 제도권 편입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실감하는 차이는 P2P투자 시 부과되는 세금이 낮아졌단 점이다. 기존에 27.5%에 달했단 세율은 15.4%로 44% 가량 인하됐다.

투자한도도 개인투자자의 경우 기존에 1천만원에서 업권 내 3천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부동산 투자는 1천만원으로 한정된다.

그간 회계처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P2P업체마다 회계처리가 상이했다면, 온투업법 시행으로 일괄된 회계기준이 적용된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감사의 역할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감시망을 촘촘히했다. 업체가 파산 등 청산되는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도록 해 유사시 소비자 권리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P2P업체들은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존대비 투명하고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온투법 시행을 통해 제도권 밖에 머물던 P2P금융업체들의 정식 '금융회사' 진입이 가능해졌다.

현재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크너스 ▲나인티데이즈 ▲나이스ABC ▲와이펀드 등 네 개 업체가 승인을 받아 등록을 마친상태로 이들 업체는 정식 금융회사로 등록돼 당국의 지도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온투법 시행 이후 이들 업체에서 대출받을 시 신용정보원에 대출 자료가 공유된다. 기존에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아 시중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와 제휴하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을 받았다면 온투업법 시행을 통해 제도권 보호를 받으면서 활발한 제휴영업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된 온투업체가 소수에 불과한 만큼 승인을 기다리는 나머지 업체간 희비가 엇갈린 상태다.

지난 5월까지 금융위에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P2P업체는 이들 업체를 포함해 41개로 알려졌으며 34개 업체는 오는 27일까지 금융위 승인을 받아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난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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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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