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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복비' 인하…10억 아파트 매매시 900만→500만원으로


고가구간 현실화, 9억 이상 주택 수수료 감소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오는 10월부터 시세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시 부담해야 하는 중개보수가 크게 줄어든다. 10억원의 아파트 매매시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인하된다. 중개보수가 집값과 연동되면서 지나치게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매매 계약은 ▲2억~9억원 0.4% ▲9~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등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6억~9억원 0.5% ▲9억원 이상 0.9%로 책정돼 있다.

서울 도심 모습 [사진=정소희기자]
서울 도심 모습 [사진=정소희기자]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 등의 요율 상한이 매겨진다. 현행 기준은 ▲3억~6억원 0.4% ▲6억원 이상 0.8%이다.

현행 중개보수는 매매 6억원과 임대차 3억원을 기준으로 요율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현행 체계가 만들어진 지난 2014년 당시 9억원을 고가주택으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최대요율인 0.9%를 적용하면서 중개보수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개편안 고가주택 기준인 15억원 주택도 현행 기준으로는 중개보수가 최대 1천350만원이지만 개편안 요율을 적용하면 1천5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일부 구간에선 매매보다 임대차 중개보수가 더 많은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보다 낮거나 같도록 설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개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요율 인하 등 개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중개보수가 비싸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중개사들의 담합과 다운거래 강요, 허위매물 등 탈선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의 중개서비스 만족도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책임보장한도를 상향(개인 연 2억원, 법인 연 4억원)하고,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한다. 공제금 지급 심사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추진한다.

중개매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개선해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고 허위광고 단속과 전자계약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관리도 강화한다. 중개사 합격 인원은 시장 수요를 고려해 시험 난이도 조절과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개사무소당 중개소 인원수를 고려해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상한을 도입하고,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보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개편된 중개보수 요율 체계는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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