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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친딸 아이와 바꿔치기 한 친모 항소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져 중형을 선고받은 석모씨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씨는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경북 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 [사진=뉴시스]
경북 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 [사진=뉴시스]

전날 석씨는 석씨는 자신의 아이와 친딸 김모씨의 아이를 바꿔치기하는 등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사망한 A양은 김씨로 알려졌지만 DNA 검사 결과 외할머니로 전해졌던 석씨가 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석씨 측은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인정하지만 출산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석씨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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