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무더위 속 3살 딸을 집에 방치하고 외박을 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살해죄가 적용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혐의를 변경하고 사체유기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미혼모인 A씨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빌라에서 딸 3살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과 단 둘이 공공임대주택인 빌라에서 지내왔으며, A씨는 지난 7일 오후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19에 신고 당시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B양만 집에 둔 채 외박을 했고, 이달 초 뒤늦게 B양이 숨진 것을 알았지만 바로 신고하지 않고 남자친구 집에서 지내다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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