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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장남 '고모부 찬스' 인턴 의혹까지


자녀 초등학교 배정 위한 위장전입 사실 확인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20년 전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후보자 아들 고모씨(25)의 증권사 인턴경력도 '고모부 찬스'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2001년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매입하고 다음 달 가족들과 함께 전입 신고했다.

이후 2002년 3월에는 고 후보자를 제외하고 부인과 두 아들은 인근의 압구정 현대10차 아파트로 전입했다. 그리고 2003년 2월에 가족 전원이 압구정 현대10차 아파트 새집으로 다시 옮겼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가 지난 6일 오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가 지난 6일 오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고 후보자 장남 고모씨의 인턴 경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고씨는 지난해 2∼3월 한국투자증권 인턴 근무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 213만원을 신고했다. 인턴 기간은 5주로, 채용 연계형은 아니었다.

문제는 한국투자증권이 고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 즉 고씨의 고모부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란 점이다. 고씨가 '고모부 찬스'로 인턴 기회를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고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서도 "아들의 인턴 지원·근무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사려 깊지 못한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취업 등 어떤 경우에도 인턴 경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고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이해관계로 업무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제11조 4항)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다.

한편 고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82.95㎡·공시가격 34억600만원)와 전북 군산·충남 홍성 소재 토지 7건 등 총 56억9천258만2천원이다. 그는 2016년 5월 부친 고병우 전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군산 옥정리 땅(400㎡)을 증여받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쯤 인사청문회 실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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