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15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 확증편향으로 가득한 판결이어서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반복됐다"며 "10년 전 입시 제도의 '스펙 쌓기'를 현재의 관점에서 업무방해로 재단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아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 교수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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