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15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가 선고가 되면서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에서 벌금 5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 받아 딸 조민씨의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 확증편향으로 가득한 판결이어서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반복됐다"며 "10년 전 입시 제도의 '스펙 쌓기'를 현재의 관점에서 업무방해로 재단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아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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