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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집 머물며 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영장 청구


인천 한 빌라에서 3세 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A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뉴시스]
인천 한 빌라에서 3세 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A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뉴시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및 상습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혼모인 A씨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빌라에서 딸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과 단 둘이 공공임대주택인 빌라에서 지내왔으며, A씨는 지난 7일 오후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B양만 집에 둔 채 외박을 했고, 이달 초 뒤늦게 B양이 숨진 것을 알았지만 바로 신고하지 않고 남자친구 집에서 지내다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최소 이틀 넘게 집을 비웠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A씨의 아동방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한 차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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