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현재 100분의 50 범위 내로 규정돼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주민들이 합의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게 됐다.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전설비 주변 주민이 합의하면 100분의 50을 넘어도 된다.
이번 개정안은 송전설비 주변의 고령화와 관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 인구가 많이 거주하면서 마을공동사업이 필요 없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구분한다.
주민지원사업 비중이 확대되면 전기요금과 난방비 지원 규모가 마을공동사업보다 늘어난다. 예컨대 그동안 송전설비 지역에 살면서 개인이 전기요금 1만원(100분의 50) 지원을 받았다면 주민회의를 통해 100분의 70으로 정했을 경우 1만4천원의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만큼 개인가구별 지원액은 증가한다. 반면 마을공동사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전설비주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이철규 의원 등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6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동안 송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으로 마을공동사업의 필요성이 적은 곳도 있었으며 고령 등 사유로 주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일부 지역은 주민지원사업의 비율 상향을 희망해왔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대상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마을공동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지원금을 결정할 때 사업의 종류와 성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마을공동사업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여부와 세부내용은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송전설비주변법은 이르면 10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금 결정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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