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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전세사기] ① HUG의 전세금반환 심사보류에 무주택자들 '날벼락'


보증금 반환 심사강화 나선 HUG, 피해자들 "가입은 강제, 지급은 마음대로?" 비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항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임대보증금 반환 이행청구에 대해 무더기 심사보류 판정을 내리면서 무주택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주택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HUG가 공익성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HUG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일'과 새로운 임대인으로의 '소유권이전일'이 같은 날에 이뤄진 계약에 대해 문제 삼았다. 임차인은 전입신고일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새 임대인의 질권 및 저당권 설정은 당일 효력이 발생하다보니 HUG가 보증금 사고를 우려해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 HUG 한 지사 전세보증 창구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HUG는 이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해 회수한다. [사진=뉴시스]
서울 HUG 한 지사 전세보증 창구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HUG는 이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해 회수한다. [사진=뉴시스]

◆보증금 사고 우려한 HUG, 돌연 심사 강화하면서 피해자 속출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달 초 임대인의 소유권이전일과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이 동일한 날에 진행된 이행청구건에 대해 지급보류를 결정하라는 내용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후 HUG는 지난달 말부터 이와 유사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건에 대해 무더기 심사 보류 판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무주택자 및 주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말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 모임이 산발적으로 생겼고 현재 피해자는 1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공론화가 진행될 경우 피해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피해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합당한 이유 없이 지급보류 결정을 내리고 있는 점이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새로운 임대인으로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가압류 등만 설정되지 않으면 임차인의 대항력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HUG는 지급보류 결정을 내렸다.

법률사무소 빛 김동국 변호사는 이날 "보증금 사고는 통상 질권설정과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같은 날에 진행될 경우"라며 "임차인의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생기다보니 이같은 피해사고는 계속되고 있지만, 근저당 질권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노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소유권이전거래를 진행하는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노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소유권이전거래를 진행하는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HUG 말 믿고 새 집 전세 거래했는데…" 입장번복에 금전적 피해까지

HUG의 이같은 심사기준 변경 방침이 유예기간이나 안내조차 없이 진행되면서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자, 지난달 1일 HUG에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했다. 이후 HUG 담당자는 이행예고공문까지 보내며 보증금 반환이 정상진행될 것임을 알렸다.

이를 믿은 A씨는 다음달 중순 서울의 새로운 집으로 전세계약까지 마쳤다. 하지만 HUG는 돌연 A씨에게 대항력에 문제가 있어 지급이 보류됐으며 한달 이상의 심사시간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전세 계약금까지 지급했는데 HUG의 갑작스런 입장 번복에 금전적 손실까지 입게 됐다.

A씨는 "HUG가 서류심사를 진행해 보험가입에 보증서까지 발급해놓고 막상 이행할 때가 닥치니까 내부규정과 법률자문 등을 운운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이행해주지 않고 있다"며 "혹시나 모를 전세사기로부터 무주택자들을 보호하라는 HUG가 공익성은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HUG의 대처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서울의 한 HUG센터의 담당자는 연락도 되지 않은 임대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받아오라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며 지급을 지연시키는가 하면,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며 오히려 큰 소리까지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HUG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일과 전입신고일이 같은 날에 진행된,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지급보류 결정을 내렸으며 지급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며 "위 사안을 놓고 현재 세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심사기한 내 결론을 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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