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코스프레 동호회 미성년자들 성관계 몰카 찍은 20대 징역 3년6개월 확정


불법촬영 범죄 이미지 [사진=뉴시스]
불법촬영 범죄 이미지 [사진=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았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5년 명령도 확정했다.

A씨는 2017~2018년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된 초등·고교생 등 미성년자 6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를 했다는 점을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협박·강압하지는 않았던 점, 금전적 이득을 볼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코스프레 동호회 미성년자들 성관계 몰카 찍은 20대 징역 3년6개월 확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