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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세 폭탄'에 재계 '불안'…"韓 CBAM 적용 면제돼야"


전경련, EU에 서한 전달…"수입품·역내생산품 간 차별 조치,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14일(현지시각) 회원국 밖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도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획기적인 탄소배출 감축 계획인 '핏 포 55'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EC]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최근 유럽연합(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재계가 산업 경쟁력 훼손을 우려하며 한국이 CBAM 적용 면제국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이미 EU와 유사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어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허창수 회장 명의의 건의 서한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CBAM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 받는 무역 관세로, EU 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철강을 비롯해 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5개 분야에 이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2023~2025년에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 2026년부터는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탄소세 시행 시 EU 수출 국내 주요 업종에 오는 2023년 2억5천250만 달러(약 2천900억원)가 부과되고, 2030년에는 규모가 6억1천880만 달러(약 7천1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철강업계는 약 1억4천190만 달러(약 1천600억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여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035년에는 휘발유·디젤 신차 판매도 사실상 금지된다.

이를 두고 재계에선 EU 내 제조업체들의 역차별을 막기 위해 EU가 이 같은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다른 나라 기업엔 일종의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전경련은 건의서한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공동의 목표"라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국제 환경 조치를 보완하고 전 세계의 탈탄소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경련은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생산품 간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하는 CBAM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WTO 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U 집행위도 EU와 같은 탄소 가격 적용국은 CBAM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국이 EU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탄소가격 의무적·공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이러한 한국의 노력을 감안해 한국이 CBAM 적용 면제국에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탄소 배출 저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공동의 목표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별 성장단계와 산업구조, 기술 수준에 따라 저감 능력과 비용에 차이가 있다"며 "이미 개별 국가들은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경련은 향후 CBAM 세부 기준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이 반영돼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나라 정부도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은 물론 CBAM 도입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러시아, 터키 등 관련국과 EU에 공동 대응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EU 제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을 제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 정부로부터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업들이 마른 수건을 짜내듯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가 아닌, 선진국의 최첨단 기술 공유, 기후변화 펀드의 확대 지원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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