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동화면세점이 생사기로에 놓였다. 동화면세점 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호텔신라가 벌이고 있는 소송 탓이다. 동화면세점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면세점 하나가 없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국내 1호 면세점'이라는 동화면세점의 상징성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 사간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 1심 호텔신라, 2심 롯데관광개발 승소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년여간 진행된 동화면세점 대주주인 김 회장과 호텔신라 간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호텔신라와 김 회장의 갈등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호텔신라는 김 회장의 동화면세점 주식 19.9%를 600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며 계약일로부터 3년 후 호텔신라가 해당 지분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매도청구권(풋옵션)도 체결했다. 만약 김 회장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위약책임으로 잔여 지분 30.2%를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운영 특허가 대기업과 중견·중소로 나뉘며 대기업집단에 속한 호텔신라가 중견·중소로 분류되는 동화면세점을 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동화면세점 지분을 굳이 보유할 필요가 없어진 호텔신라는 2016년 풋옵션을 행사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고, 지분 30.2%도 내놓기로 했다.
호텔신라는 결국 2017년 애초 김 회장 측에 동화면세점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 뿐이라며 김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호텔신라 측은 김 회장이 상장사인 롯데관광개발 최대주주인 만큼 변제 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김 회장을 비롯해 특별관계자 4인은 롯데관광개발의 최대주주로 주식 수 전체 지분의 58.31%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의 주가는 2만550원(7월 22일 종가 기준)으로 김 회장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보유가치는 7천660억원에 이른다.
◆ 동화면세점의 운명은?
반면 김 회장 측은 계약서상 위약벌로 약정돼 있던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게 귀속시키겠다고 했으니 더 이상의 변제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호텔신라의 손을 들어줬다. 김 회장에게 78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법원은 계약 당시 호텔신라가 김 회장에 돈을 빌려줬다는 것 보다는 동화면세점의 경영권 취득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기존 매매대상주식(19.9%)과 담보주식(30.2%)을 합할 경우 전체 주식의 50.1%가 되도록 담보주식 양을 정해 무상 귀속 시키는 위약 규정은 호텔신라가 만들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봤다.
결국 결론은 대법원의 판결에 달렸다. 이에 따라 동화면세점의 생사기로도 결정될 전망이다. 호텔신라가 패소해 최대주주가 된다 해도, 호텔신라는 관련법에 따라 중소·중견 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다.
반대로 김 회장이 패소하면 동화면세점은 명맥은 유지할 수 있겠으나 영업력이 떨어져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동화면세점은 한국면세점협회 정회원 신분에서 준회원 신분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등 면세사업에서 크게 힘을 빼고 있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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