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지역 사찰 승려 7명과 사찰 내 숙박시설 업주 1명 등 8명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 등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해당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별도로 과태료 150만원·영업 중단 10일 처분을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일 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해남군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들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시작된 첫날이다. 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총 8명이 모여 술을 곁들여 식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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