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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대한상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웨비나 개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최소화 방안 강구와 대비책 적극 지원"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웨비나(웹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웨비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웨비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이날 정명규 주벨기에·EU대사관 환경관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과도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5개 분야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우리 업계와 정부는 동 법안에 대한 향후 EU 내 입법 과정 및 EU 집행위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 및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적용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EU 배출권거래제(ETS)의 보고·검증(MRV) 및 제품 벤치마크 기준에 따라 업종별, 업체별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설비에 대한 투자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국내와 EU의 탄소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차이점에 대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EU ETS와도 연계되면서 탄소비용 산정 과정에서 수출국의 배출권거래 제도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ETS를 운영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유리하지만 앞으로 EU의 ETS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무상할당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돼 보다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천일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협회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4일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입법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입법 패키지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 금지 ▲교통·건설 부문 탄소 비용 부과 등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포괄적 방안들이 담겼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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