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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vs 친원전] 신한울 1호기 허가, 원안위 ‘안전’ 계급장 떼야?


원안위 “안전성 확보 조건부 허가” vs 시민단체 “원안위 이름 버려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신한울 1호기가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도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도 신한울 1호기에 대해 운영허가를 의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원안위가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성이다. 이럴 바에야 원안위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안전’을 떼고 원자력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든가.”-탈원전 측 한 관계자.

“수조원에 이르는 원전을 그냥 방치해서야 되겠는가. 경제적 손해가 막대하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 큰 문제는 아니다. 원안위가 지적했듯 사후에 후속 조치를 하면 된다. 하루에 수십억원의 이자 비용 등이 낭비되고 있다. 이것도 국민의 혈세이다. 수조원의 손해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은가.”-친원전 측 한 관계자.

우여곡절 끝에 원안위가 지난 9일 신한울 1호기 원전에 대해 조건부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이를 둘러싸고 탈원전과 친원전 사이 논쟁이 치열하다.

◆원안위,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의결

원안위가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한울 1호기에 대한 조건부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사진=원안위]
원안위가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한울 1호기에 대한 조건부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사진=원안위]

원안위(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9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 신한울 1호기는 1천400MWe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다. 경북 울진군 북면에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4년 12월 1일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사용 전 검사,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등을 거쳐 2020년 11월부터 공식회의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원안위는 공식회의, 비상임위원 심의준비회의 등 회의(총 18회), 올해 2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운영허가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신한울 1호기 항공기 재해도 평가 결과,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 누설저감조치의 적절성 등에 대해 심층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성 확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해 KINS에서 조속히 실험해 2022년 3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실험할 때 신한울 1호기에 납품된 PAR와 같은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 항공기 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횟수 제한 등의 조치에 관한 협의를 관련 기관과 1차 계획 예방정비 전까지 진행한 후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로 피폭선량 제한치(사고 2시간 동안 제한구역경계에서 전신 피폭선량 250mSv, 갑상선 피폭선량 3,000mSv)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 누출이 일어날 수 있는 재해 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해 이를 반영한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를 1차 계획예방정비 전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이후에 진행될 핵연료 장전과 시험 운전에 대해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역대 최장 기간인 12번의 보고와 3번의 심의 끝에 가까스로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통과됐다"며 "이자 상환비용이나 인건비 등 하루 11억원에 가까운 국부가 허비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연구원 출신 과학자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최대 6조원에 이르는 손해와 지역경제 파탄을 좌시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측 “원안위, 이젠 ‘안전’ 계급장 떼라”

한울원자력본부. [사진=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사진=한수원]

탈원전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원안위 스스로 밝혔듯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며 “조건부 허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기기의 성능 결함이 발견됐던 PAR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문제가 됐던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원전에 설치된 중요한 설비 중 하나라는 것이다. 원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 설비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면 재실험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PAR의 성능이 완전히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허가를 원안위가 승인됐다”며 “이는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을 무시하는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항공기 충돌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논란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KINS도 어떠한 조처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고만 하고 있다”며 “항공기 재해도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자 한수원은 지난 6월 16일 항공기 충돌확률을 재평가해 제출하고 KINS는 그 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한수원과 KINS가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벌였다는 것이다. 실제 원안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한수원의 재평가 결과, KINS의 검토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1일에 열린 1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한수원이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현장 간에 일치하지 않는 곳이 77건이나 있음이 확인됐다고 환경운동연합 측은 강조했다. 허술한 안전 관리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한수원은 무조건 운영부터 하고 보자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난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측도 원안위의 이번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신한울 1호기와 관련해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를 낮추는 기능을 하는 PAR의 결함이 계속 지적해왔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측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원안위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조건부 결정으로 허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에너지정의행동 측은 “운영허가가 더뎌지면 사업비가 증가한다”며 이런 배경이 이번 원안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안전에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돈’의 이유로 예견된 위험을 방치하는 것은 책임을 내려놓은 행위이고 이를 바에야 원안위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측은 “원안위 내부에서 조차 ‘반대하고 싶을 만큼 분명히 알고 있는 위험’을 알면서도 왜 운영허가를 승인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운영허가를 서두를 것을 주문한 김부겸 국무총리나 조건부 승인이라는 무책임한 결론을 낸 원안위는 국민 앞에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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