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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정경심 징역 4년, 기 막히고 억장 무너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

조 전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말하며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의 글을 공유했다.

백 교수는 해당 글에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이제 마무리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시 한번 속이 상한다"라며 "서울대 백주년기념관에서의 법학컨퍼런스 날 조국 교수와 함께 조민 양을 만났었고 직접 얘기도 나누었고 고등학생이 대학에 와서 자원봉사하는 것이 기특하여 칭찬까지 했었고 그 내용에 대한 진술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까지 했는데 조민 양이 서울대 행사장에 없었다고 1심 재판부가 판결을 했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라고 적었다.

이어 "지난 몇 달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니 휴대전화 카메라로 조민 양과 함께 사진을 찍은 듯한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라 지난 10여 년 동안 사용해 왔던 옛날 휴대전화들을 다 꺼내놓고 몇 시간 동안 사진을 찾아 봤다"며 "안타깝게도 아직 그날 찍은 사진들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조민양이 그날 자원봉사한 것 백번 천번 분명하니 항소심 재판부께서 다시 한번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조국 교수,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아이뉴스24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아이뉴스24 DB]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 받아 딸 조민(30)씨의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 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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