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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도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아이뉴스24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9)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 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를 살피면 학벌 대물림, 거대한 부축적과 부의 대물림"이라며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건 평범한 꿈일 수 있지만 정 교수는 노력과 공정이 아닌 사회고위층 특권과 반칙, 불법을 통해 이루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조·허위문서를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탈락하게 했다"며 "바르고 공정해야 할 입시시스템을 훼손해 수많은 학생과 부모에게 상실감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모펀드에 관해 민정수석 지위를 오남용해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신종 정경유착 성격을 가진다"며 "강남 건물 꿈으로 대표되는 막대한 재산 증식과 부의 대물림을 위해 공적 지위를 오남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다"며 "수사가 즉시 개시되지 않았다면 권력 눈치 보기 등 비판이 심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아 딸의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2차 전지업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재산을 은폐하려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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