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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수도권이 멈춰선다"


오후 6시 이후 2인만 모임 허용…직계·접종자도 예외 없어

코로나19 확진자가 1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도심이 점심식사를 하러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가 1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도심이 점심식사를 하러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정부가 4차 대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인까지만 허용되는 등 강력한 조치들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일대는 사실상 모든 일상이 멈출 전망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내 신규 확진자는 1천378명이 발생하며 또 다시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서울에서만 501명으로 나타나 수도권 확진자 수가 신규 확진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경기 441명, 인천 79명 등 수도권에서만 1천21명이 발생하며 국내 감염에서 77.3%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4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전까지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시설(1.5배까지) 등만 예외로 인정한다.

인원 제한과 관련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된다. 타 지역에서 수도권에서 방문해도 4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 받는다.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뿐 아니라 유흥시설 전체 운영이 중단되며,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노래연습장 등 2그룹과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대형마트 등 3그룹 모두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금지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되며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끼리만 모일 수 있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종교활동은 비대면,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30% 재택근무 등을 권고한다.

가장 강력한 4단계 시행으로 수도권 거주 시민들의 일상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4단계 조치는 정부가 12일부터 2주간 오후 6시 이후에는 모두 집에 머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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