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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 현금부담금 한시적 면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 지난해 이어 2년째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초연구사업 중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현금부담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학문분야별로 10인 내외의 우수 연구 집단에게 연 14~20억씩 7년간 지원하는 기초연구지원 사업이다. 기업참여가 필수는 아니지만, 현재 총 205개의 대중소 기업들이 연구 성과에 대한 우선 활용 등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업들은 현금과 인건비, 장비, 재료 지원 등의 현물 부담 형태로 선도연구센터 과제에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기업 R&D 긴급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현금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했었다. 기초연구 단계의 연구개발 과제는 관계 규정상 현금부담금 면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62개의 중소·중견 기업에게 총 11억 5천200만원의 현금부담금을 면제해주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연구책임자들과 참여기업들에게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산·학의 부담금 면제 지속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은 7월 9일 관련 기업과 연구책임자에게 안내하고 올해 말까지 신청을 한 기업에게 현금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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