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12월 인천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B(20) 상병의 가슴을 양손으로 비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대 흡연장에서 담뱃불을 B 상병의 전투복 바지에 갖다 대는 등 총 17차례에 걸쳐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후임들에게 자신의 겨드랑이와 항문의 냄새를 맡으라며 괴롭혔다.
A씨는 "날 신고해 교도소에 가게 되면 출소한 뒤 너희를 찾아 다 죽일 것"이라며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역 후인 지난해 8월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40대 여성 C씨와 시비가 붙자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차를 내리칠 듯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 그 과정에서 표출된 폭력성이 상당히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군복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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